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가석방자의 국외여행은 가석방자 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민원인께서 귀국서약서,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로 허가 신청하시면, 수용기관, 관할경찰서 조회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2주정도 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분류심사과 김동욱 주무관 (02-2110-3607,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