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일 것 ②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해당 지자체(물건지) 및 관할(주소지)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