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로영수증은 금융결재원이 사업자별 이용실적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관리하고 있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이 사업자의 매출이 투명하게 확인되어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취지가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지로영수증 교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