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상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피하려다 교량난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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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도로상의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는 사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결정은 도로관리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본 건에 대한 배상관계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사고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고객님의 과실과 도로관리상의 하자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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