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그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하여야합니다.
다만,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 입항과 동시에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국제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2. 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3. 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선박의 기관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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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