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방안은 없으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자격 부여함.
-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 정부재정일자리 우선배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사업 우선위탁(수의계약), 국·공유지 우선임대 등 자활기업의 기존 인세티브 부여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해당 개별법에 따른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44-202-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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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조(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