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입증의 종류에는 임시, 상시인원 출입증과 임시, 상시 차량출입증이 있습니다.
임시 인원 및 차량 출입증의 경우 각 부두에 위치한 항만보안센터에 방문하여 방문목적 등을 기재한 후 신분증과 교환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상시 인원 및 차량 출입증의 경우에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에 내방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시인원출입증의 경우에는 아래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1부
- 사진(여권용 사진) 2매
- 대표자 서약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해양항만관련 등록증 사본 1매
상시 차량출입증의 경우에는 아래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1부
- 상시 인원출입증 사본 1부
- 대표자 서약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해양항만관련 등록증 사본 1매
-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5-249-0332, 055-249-0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24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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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