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입니다.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므로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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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