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행정발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점은 부평문화로와 충선로·수변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로 2001년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나, 당시 보행자 및 차량통행량이 한산하여 정상신호 작동시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 불편이
있어 점멸로 운영하였으나, 최근 부개역 주변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주택 입주 및 고등학교 2개교
등이 위치하면서 급격히 통행량이 증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양보운전 및 안전운전의식 결려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저희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측과 현장조사 후 인천지방경찰청에
보고하여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호가 정상으로 운영됨으로서 다소 차량정체 현상은 발생하나 보행자 및 차량은 신호를 따라 통행하고 있어
안전이 확보되어 신호정상작동 후 교통사고 현황은 현재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점멸신호에서 정상신호로 변경 운영하는 초기시점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시일이
경과되어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시에 문제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위 교차로 신호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한산한 야간시간대는 점멸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변 학교
개학 후 주도로 상까지 차량정체가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현상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 등 주변 거주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점멸신호로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5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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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교통안전법제4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