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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10. 6. 4.)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제7호 중 “건축물의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서 용적률은 정비계획용적률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적상한용적률도 포함하는지 여부
용적률
건축물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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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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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규정한 용적률은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용적률로 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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