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상 벌금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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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형법상 벌금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벌금이나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모두 불법행위에 가해지는 형벌의 일종이나, 벌금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사 소추된 피고인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국민들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 경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과료에 상당한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사법적 행정 처분으로서 형사소추 또는 즉결심판 회부함이 없이 금전벌로 대신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통고처분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불이행할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즉결심판을 선고,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판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 제14조), 정식재판에 청구된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第14條(正式裁判의 請求)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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