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60조 제4항).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08.4.21..에 입사하였다면 상기 법조항에 따라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되므로 2013.4.21.~2014.4.2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7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ex)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개근한 개월 수 만큼 부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5일 - (첫해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5일
계속근로기간이 3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6일
계속근로기간이 4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6일
계속근로기간이 5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7일
2. 다만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 귀 사업장이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3.1.1.~2013.12.31..까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6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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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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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