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항에 의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입법 취지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소득파악수단으로의 활용과 재정수요 뒷받침 및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세무서 부가세과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