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9.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교육과정의 운영, 성적의 관리,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와 같이 대학의 자율결정사항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관여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