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 김인경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5급공채 응시를 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 비고에 의거, 5급 공채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유효하므로
'15년도 5급 공채시험의 경우 '12.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취득한 기준점수(등급)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선(채용관리과 02-2100-15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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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