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방식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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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는 어떤 법령으로 시행하며,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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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자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이며, 구 법령으로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민자유치촉진법』이 있습니다.

2. 사업방식을 유형 별로 구분하면, BTO, BTL, BOT, BOO 방식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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