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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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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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원 인사담당 장학사 이경심입니다.

먼저 경기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사의 정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별로 매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초등교사, 중등교사와 특수교사는 각각 별개의 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요에 따른 특수학교(급)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증설학급에 필요한 교원수 보다 안행부 및 교육부에서 배정되는 정원이 매년 부족하여 기간제 교사가 누적되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특수교원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정원이 배정될 경우될 경우 특수학교(급) 과정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고려하여 교사 충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가 문의나 건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원 인사 담당 장학사 이경심(031-820-0672)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72)
    관련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제3조(정원의 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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