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제5조제1항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반제품용기(분기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함)
- 참고로 희석사용의 경우 해당 물질을 희석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 작성하고 경고표지를 자체 작성.부착하여야 합니다.(공급자표기는 희석 사용하는 사업주로 함)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