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다시 신고서 작성하셔서 재전송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수정이 아니라 삭제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자료실]에서 "전자신고삭제요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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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