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은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3년이내 하셔야 합니다.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서 작성하셔서
첨부서류는 장인 장모님과 고객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 및 장인 장모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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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