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4~25개월간 근무한 ************에서 지금까지 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접수하여 인터넷으로 진정신청하고 퇴직금 지급받고자 하는데요 퇴사 일자가 2010년 9월 28일경입니다. 3년이내 신청하면 지불 받을 수 있다고 예전에 노동지청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하라고 안내해주셨어요. 어느 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퇴직금 지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링크나 경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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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퇴직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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