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별표2]에서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별표1]에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별표1제1호의 비고5와 제3호의 비고4에서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 타 업종과의 중복 등록의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은 타 업종과의 중복등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한 현장 내에서 한사람이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시공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공사기술자, 통신기술자로 배치된 자를 소방기술자로 배치하는 것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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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시공)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