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계약의 체결이 진행 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서로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상 보험사의 보험계약 유효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보장 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유효확인서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종료하시고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보험계약증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 : 2000원, 수입인지로 제출 가능)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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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