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하동 관내 학생으로 재학 중이라면, “전문상담순회교사의 학교 방문을 통한 순회상담 지원” 이나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청 방문을 통한 상담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전문상담순회교사의 학교 방문을 통한 순회상담 지원”은 학교의 일과 중 혹은 쉬는 시간에 가능하며,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청 방문을 통한 상담 지원”은 학교의 방학 중 기간 혹은 담당자의 출장 업무가 없을 시 수시로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 구비된 “학생상담 신청서”서식을 작성하신 후에,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유선전화로 안내해 드린 다음, 상담 신청이 완료 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88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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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