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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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이 전혀 없어 부가세 신고할게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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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할 수입금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로 하시는 경우,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매출매입이 없다면 각종항목을 0으로 하여 신고종결후 전송완료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 389 8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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