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이러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조립, 설치만 하는 경우라면 강구조물공사업에 해당하는 바, 철강재설치공사업자로부터 강구조물을 납품받아 조립, 설치 등을 강구조물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라면 철강재설치공사업자는 철구조물을 제작한 것이고, 강구조물업자가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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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