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부칙 <제11293호, 2012.2.1>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법 시행일(부칙 제1조에 따라 2012.2.1.이 될 것임)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 보고, 이로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즉, 귀 질의서의 "갑설"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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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