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화점 위험물 특례 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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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 위험물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인허가 업무 수행중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공장은 기존 탱크-2/3/4/5/6/7 이 설치되어 있고 신규설치되는 TANK-1로 인하여
옥외저장탱크 변경허가 사항이며 용량이 가장 큰 탱크는 TANK-7 입니다.

질의 1. TANK-1 은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특례 로 분류가 되는데
이경우 TANK-1 의 법적 이격거리 는 보유공지만 확인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옥외저장탱크 변경허?

질의 3. 질의2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방유제 용량 계산시 최대탱크는 TANK-7 이며
방유제 기준은 110%로 적용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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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도 안전거리의 경우 위험물질에 따라 다르며 보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Ⅹ입니다.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바목의 탱크사이의 거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고인화점 위험물 옥외저장탱크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방유제 기준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하나의 방유제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큰 탱크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네 한 방유제 내에 있는 경우에는 탱크 7의 110%로 적용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도개선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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