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육아 및 개인적 사유로 15년 근속한 공기업을 퇴직하고 최근 몇년간 전업주부로 지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7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저의 공기업 근무경력이 시험합격시 호봉으로 모두 인정되는지와 특히 외무영사직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행정분야만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외무영사직 시험의 경우 제가 중국어 신HSK6급이 있는데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꼭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한국사과목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혹은 3급을 따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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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호봉 등 경력인정 여부 판단은 합격후 해당부처에 임용될 때 부처별 담당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경력사항이 다양하고 직렬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부로서는 알 수 없으며, 
합격 후 해당부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어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만 해당되며,
7급 공채시험은 우리부에서 출제하는 외국어과목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3. 한국어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만 해당되며, 
7급 공채시험은 우리부에서 출제하는 한국사과목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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