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호봉 등 경력인정 여부 판단은 합격후 해당부처에 임용될 때 부처별 담당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경력사항이 다양하고 직렬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부로서는 알 수 없으며,
합격 후 해당부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어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만 해당되며,
7급 공채시험은 우리부에서 출제하는 외국어과목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3. 한국어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만 해당되며,
7급 공채시험은 우리부에서 출제하는 한국사과목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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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