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운전면허 취소 벌금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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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기초수급자일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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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분납 또는 납부연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분납, 납부연기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 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벌금 선고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2-228-4602)
    관련법령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일부납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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