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소방필증관련 허위공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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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pc방(다중이용업소) 공사를 하면서 작동안되는 허위 스프링쿨러(2개)를 장착하고

실제 정상스프링쿨러 장착을 한 것처럼 꾸며 소방필증을 받은 업소를 알고있습니다.

또한 그 렇게 하게끔 소방공사(면허업체)에서 도와주웠구요.

위 사항을 관할소방서나 소방방재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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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관할지역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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