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일단은 복귀가 전제 되어야 가능합니다.
조괴복귀 후 휴직 등은 할 수 있으나 조기복귀는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교원 충원등의 사유)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조귀복귀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268-1125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