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중 사직이 가능한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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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파견 중인 교사입니다.
경남에서 경기로 파견신청시 1,2년 기간 선택을 못하고 자동 2년이었습니다.
파견 중에 휴직이나 퇴직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파견 중(1학기 마친 후) 사직도 불가능한지요?
2. 파견 도중 사직이 불가하다면 조귀복귀 후, 휴직이나 사직은 가능한지요?
3. 조귀복귀는 1년을 꼭 마쳐야만 가능한지요? 1학기 후에는 조귀복귀가 불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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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일단은 복귀가 전제 되어야 가능합니다.

조괴복귀 후 휴직 등은 할 수 있으나 조기복귀는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교원 충원등의 사유)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조귀복귀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268-1125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055-268-1117)
    추가문의처 :
초등인사담당 (☎ 055-268-112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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