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할부금의 연체
할부금을 연속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카드 이용대금 전액을 즉시 결
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분실·도난신고 및 보상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카드사
로부터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카
드사에 따라서는 이러한 통지와 서면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
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절차를 이행한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
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이상없이 소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
다. 또한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
에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카드사에서 보상
하므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회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 의한 국내에서의 부정사용은 신고시점 이후
에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가족이 카드를 사용하다가 분실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로 배우자나 가족의 카드를 소지하거나 사
용하여는 아니된다.
6. 회원자격 정지
회원이 카드의 이용대금을 5만원이상 또는 10일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나 신용불량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카드사는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회원
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야 한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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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