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5일 일요일 오후 2시경 농협앞 버스정거장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사고로인해서 무릎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로 7바늘을 봉합했습니다.
병원에는 한 90일정도 입원해 있던거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이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허리에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건 진단이 3-4주가 나왔지만.. 최고 진단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퇴원을 하시고 통근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통근치료는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것입니다.
현재 버스공제조합에서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합의금으로 더 이상 줄돈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말을 끝으로 연락도 없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는 일반인이니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합의에 대한 시간제한이 있는지..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참 난감하네요.
저희도 과도하게 받고 싶은게 아니라 정말 피해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고 싶은것입니다.
주변에 문의하면 버스공제조합이 합의를 제일 안해주고 보상을 안해준다는 말만하네요.
그리고 합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