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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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는 발급받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서 현 임대차 관계가 없는 (전)임차인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현 임대차 상황과 같이 정리해서 오라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건물주가 현 임대차관계가 없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직권으로 빨리 정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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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열람시 전임차인의 내역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 현재 임차인이 아닌 이전 임차인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개인사업자)나 법인세과(법인사업자) 담당자에 문의하시어
실사업여부를 확인하여 세적정비(직권폐업 등)를 요청하시면 이전 임차인의 사업장 이전이나 실사업 여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 세적담당직원이 이전 임차인의 변동사항을 국세청 전산망에 반영하면
다음날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열람시 반영되어 출력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62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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