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세 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 2010년 농업소득세 폐지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2010.1.1부터 폐지되었으며 법령개정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부가가치세 5% 지방세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2010.1.1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의 95%는 부가가치세(국세)로, 5%는 지방소비세(지방세)로 하는 특례조항입니다.
-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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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