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조기처리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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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의 민원서류 조기처리제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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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모범납세자의 민원서류 조기처리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납세자가 세무서의 접수한 모든 민원은 법정처리 기한보다 1/2이상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조기처리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3년간 -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2년간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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