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에 따른 변경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3~제25조)
-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 당해 사업을 양수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된) 법인이 변경신고하여야 함
- 처리기관 : 중앙전파관리소(8개 지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기간 : 즉시
구비 서류
별정(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신고서(별지9호)
별정(부가)통신사업 합병 신고서(별지10호)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별지11호)
계약서 사본
통신망 구성도
기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내역서(별지23호)
※ 구비서류 다운로드 및 온라인 전자민원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