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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체계 밖의 주선사업자가 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는 재주선행위에 해당하는 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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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체계 밖의 주선사업자가 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는 재주선행위에 해당하는 지?
사업자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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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 주선가맹점이 아닌 주선사업자도 가맹사업자에게 주선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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