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 [대입제도과]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모집단위별 인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중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 기준을 각 대학마다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혜택의 적용 분류기준도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교육수혜 및 사회복지체제가 미비하여 어려운 사회계층에 대한 배려와 또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입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대학이 소재지 고교 3년의 재학(부모거주 포함) 또는 소재지에서 초․중․고 12년간의 교육과정 이수(부모거주 무관)를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동 사항을 정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고등학교의 실질적인 농어촌 전형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에서 그 대상여부를 정하는 사항으로 진학하고픈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입시전형을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의 전형은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적인 입시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이나 대학 내의 입학상담처 혹은 자세한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http://univ.kcue.or.kr : 1600-1615)에 상담하심이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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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