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분도장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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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등록없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도장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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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도장작업은 종합 또는 소형정비업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됩니다.

경미한 부분도장이란 정비업 등록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금,용접,열처리 등의 공정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의 흠집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도장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열처리 등의 공정없이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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