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시급으로 책정할지 일당으로 책정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정하실 수 있으며 정하진 바에 따라 산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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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적용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