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3항에 의하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의 경우 대학생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