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별 만점의 10%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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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2. [교원정책과]

○ 동 시험규칙에서 규정한 가산점의 경우에는 1차 합격자 결정에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타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가산점은 현행대로 인정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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