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를 내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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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시 시정조치(수출입중지, 반입배제, 폐기처분 등) 및 과징금(연평균 거래금액의 30%(지재권), 수출입 신고금액의 10%(원산지))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매1일당 해당물품 가액의 2/1,000 이내).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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