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규정 별표 조항 중에 제17조제7항, 제19조제2항, 제29조, 제33조,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나, 해당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과 관계없이 기타 규정은 따라야 하는 것으로,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에 따라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이 해임되는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함을 알려드리고, 제15조에서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장이 해임되어 새로운 추진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의 선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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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