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직원으로 출국하여 2011/2/1일부로 귀임하여 국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국내 근로소득세 산정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국내 근무 기간에 해당되는 2011/2~2011/12월 까지인지?
2.동일 회계연도 2011년 전체 기간인지? 즉, 2011/1~2010/12
해외 근무시는 해당 국가(베트남)의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부담하고, 본인은 국내 근무시를 가정하여 국내 소득세만큼을 회사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국가간 소득세율 차이에 따른 개인의 불이익 방지), 하지만 2011년4월부터 귀국하여 한국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소득세 산정 기간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