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폭을 2.3m에서 10cm 확장하여 2.4m로 변경할 경우(기존 주차대수 14대 감소) 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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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폭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하신 내용은 기존 주차대수를 감소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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