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절차는?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신청자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 받은 서류와 함께 시․군․구로 송부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조사 및 사업계획서와 조사서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해당 금융기관(농협 또는 국민은행)에 통지하고 신청자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보합니다.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융자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 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4호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1호의21 서식), 사업계획서, 조사서 등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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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